2018년 제1회 육묘업 등록 교육
2017년도부터 육묘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을 할 때는 육묘장 기준과 지정기관에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육묘업 등록은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육묘장 환경 기준이 소농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육묘라는 것이 농민들이 굶더라도 지킨 씨앗으로 한 해 농사짓는 기본적입니다. 농사 규모가 작던 크던 자기 농사 규모에 맞추는 것이 맞는데
육묘행위를 산업으로 바라보면서 300평 이상에 기타 부대시설을 크게 해야합니다.
결국은 대농이나 자재를 판매하는 기업을 먹여살리려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육묘업을 하거나 준비한다면 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따라서 먼저 받아놓기로 합니다.
도시농업 전문양성기관처럼 육묘업 등록 교육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채종육종연구센터가 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이었습니다.
대전 충청지역은 충남대학교에서 3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16시간 했습니다.
첫 날 일찍부터 나선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대략적으로 500여명 모인 것 같습니다.
둘이 두줄뿐이라 입장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첫 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산업법의 개요 및 주요 제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농업 산업이 점점 커지지만 육묘업이 가장 늦어졌지만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업 계획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두번째 수업은 국립종자원에서 육묘 분쟁 관리 및 행정절차 이해를 했습니다.
육묘 생산물을 파는 것은 수확물을 파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육묘가 잘 못되어 농사가 망하면 한 해의 문제이기에 분쟁의 여지가 늘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조절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방법과 행정절차를 설명해줬습니다.
오후에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묘 생육조절 기술과 육묘 시 생리장애 경감기술에 따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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